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7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002,263원 및

가.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5.부터, 그 중 300,000...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히 가지번호를 기재한 경우 외에는 같다),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6. 9.경 대구 남구 C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 중이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사자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위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2006. 10. 4. 피고를 차용 명의인으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월 1%의 이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하고 변제기 2007. 3. 4.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하 '2006. 10. 4.자 대여금'이라 한다

), D은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장차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 E호, F호,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07. 3. 29. 피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3억 원 및 위 2006. 10. 4.자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월 1%, 변제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7. 5. 29. D에게 1억 8,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로 정하여 대여하였고(다만, 송금은 피고 명의 계좌로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5,6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를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가 2015. 7. 21.경 준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억 8,600만 원(= 2억 5,000만 원 3억 원 1억 8,000만 원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