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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52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7. 08: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위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8. 05:4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대교파출소 앞 도로를 지나 부산 영도구 소재 대교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05:4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소재 대교사거리 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5:40경 부산 영도구 소재 대교파출소 맞은 편 도로에서 대교파출소 경찰관이 자신과 같이 시비를 하던 불상의 남자 2명을 잡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링컨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대교사거리 내로 진입 후 약 15분 동안 사거리 내부를 수회 회전하여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교차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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