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대교 위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