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대선조선 인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부산대교 밑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