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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91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대교 밑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500만 원을 받지 못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 돈내 놔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6회 때리고, “니는 돈을 안주면 쳐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라이터를 말아 쥐고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주고 지갑을 빼앗아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가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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