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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4:45경 부산 중구 중앙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봉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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