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6. 00:2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여의도 환 승센터 영등포방향 신호정지 선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B(47 세) 과 대리 운전 요금과 관련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차량을 정차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00:33 경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여의대로 여의도 환 승센터 영등포방향 교통 안전선 내에서, 경찰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운전자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