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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0. 21. 20:30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안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피해 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6 세) 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다른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로 다가와 택시 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출발하지 말 것을 부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운전자 폭행의 점),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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