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06. 24. 선고 2014누11932 판결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641(2014.11.28)
제목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창원)2014누11932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20641 판결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고충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