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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495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2층 중 별지 <2층 평면도>에 표시된 ①, ②, ③...

이유

1. 쟁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의 개요와 쟁점 (1) 피고가 2015. 3. 중순경 D으로부터 D의 소유이던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이하 편의상 그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120만원, 임대차기간 2016. 3. 23.까지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입점한 다음, 그 임대차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2016. 10. 7.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포함한 그 건물 전체(사용승인일 : 1967. 12. 20)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피고가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듭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체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 등이 노후훼손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러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듭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결국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 부분 등이 노후훼손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

목 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정리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감정인 E이 이 법원에 별지에 나오는 <감정회신> 등을 제출한 사실 이것과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 등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본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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