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D 등의 공유재산이었고, 원고는 2002년 이전부터 D으로부터 그중 2층 전부(168.6㎡)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2012. 3. 하순경 D과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90만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된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이 거듭 갱신되어 오던 중 2015. 12. 11.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2016. 1. 초순경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2016. 2. 하순경 원고의 그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2016. 4. 19.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원고는 차선책으로 권리금이라고 받고자 2016. 3. 22.경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 임료 550만원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원고는 최소한 2억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면, 피고들은 이에 따른 손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