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207,338원 및 그 중 10,207,338원에 대하여는 2013. 8. 2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7년경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F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3. 9. 30. 소외회사를 폐업하면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이 현실화되어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나. A은 2019. 2. 28.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614호, 2019하면61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5.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A이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용보증기금의 확정구상금채권(피보증인 소외회사) 등 합계 9,516,910,114원(= 원금 5,880,271,187원 잔존 이자ㆍ지연손해금 3,636,638,927원)이 잔존 채권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A은 2013. 8. 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체결한 H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를 아들인 피고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G으로부터 중도환급금으로 80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018. 2. 7.자로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으로 11,038,935원을 지급받았는데 2013. 8. 27.자 기준 예상해지환급금은 2,117,338원이다. 라.
1) A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0272호로 I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전4985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I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청구금액 26,726,63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A은 2017. 8. 21.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추심명령상 청구금액 26,726,639원을 입금받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