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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850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이후 원고가 2001.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1. 6.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매매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1. 7. 4. 접수 제34559호로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C(원고의 남편),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1. 8.경부터 2001. 10. 24.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7. 6.경까지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300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북대구농협대현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그 남편이 피고 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피고의 누나인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보이나, 원,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 피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에게 2001. 9. 28. 500만 원을, 2001. 10. 24.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담보채무 1,500만 원 전액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늦어도 2011. 11.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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