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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29 2013가단2697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 제지층 101호에 관하여 2012. 4. 1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1.경 B과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300만 원, 임대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18.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중소기업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2. 7.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12. 7.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2013. 7. 18. 배당할 금액 86,148,230원 중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82,039,459원 중 63,877,5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8,161,889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3.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존재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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