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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694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X, AC에 대한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가) 객관적 구성 요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인은 주임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직권을 남용하여 Q 위 작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하거나, X, A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

① 피고인은 ㉠ Q 위 작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에 착수할 때, ㉡ X과 AC이 검찰청에 출석하기 전에, ㉢ 위작설이 실체가 없어 정보수집을 중단할 때 모두 주임검사 AO에게 보고 하였다.

② X은 검찰에서 Q 위 작설을 밝혀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검찰청에 출석하였고, 감정평가 원의 내부 문서를 자진하여 제출하였다.

③ AC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검찰청 출석을 자청하는 등 자발적인 의사로 검찰청에 출석하였고, 피고 인과의 말다툼 끝에 Q 위 작설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주관적 구성 요건( 범의) 피고인은 Q 위 작설에 대한 첩보를 듣고 이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정보수집활동에 나아간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료 수사 관인 AK을 통해 ‘ 수사자료 확인을 위한 재소자 접견 요청’ 과 ‘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검사 AL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에서 요청한 수사 접견 또는 수사자료가 여기에 적시된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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