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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32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무죄부분 제외 )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지방공무원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 법 제 42조의 ‘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에 관한 법리,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알선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 뇌물 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BV, BU 근무 평정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BV, BU 근무 평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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