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210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 사죄 부분 피고인이 작성한 ‘ 자동차 관리법위반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 조치 (H)’ 제목의 내부 공문( 이하 ‘ 이 사건 공문서’ 라 한다 )에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수뢰 후부정 처 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H 명의의 자동차 143대( 이하 ‘ 이 사건 차량들’ 이라 한다 )를 직권 말소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이므로, 수뢰 후부정 처 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 사죄 부분 허위 공문서 작성 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칭 ‘ 말 소차업자’ 인 B으로부터 ‘ 이 사건 차량들의 등록을 직권 말소해 주면 인사( 사례) 하겠다’ 는 부탁을 받고 B, H을 만 나 이 사건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