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2245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2020. 1. 5. 20:00경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 운전의 D 오토바이가 E 택시의...

이유

기초사실

가. 2020. 1. 5. 20:00 E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 운전자인 F이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 부근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주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던 중 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택시 왼쪽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음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 원고 택시 후방 블랙박스 영상(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택시가 2~3초 동안 감속하다가 정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

택시가 비상등을 켜서 정지할 것임을 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영상 속에서 왼쪽의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이 등장했다가 뒤로 밀려나는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후행차량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급제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

택시가 감속하여 정차할 때까지 피고 오토바이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충돌 직전에서야 원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방향을 튼 점으로 미루어, 피고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원고 택시가 감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것이므로, 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 유무는 원고 택시가 멈춘 것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