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임야 3,382㎡, D 임야 2,072㎡ 중 각 2,365/8,529 지분에 관하여 2016. 1.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토지 처분 경위 1) 피고와 E의 매매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1991. 9. 2.경 E에게 피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양산시 F 임야 8,529㎡(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
) 중 도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약 1,250평을 특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와 E은 1991. 10. 23. 분할 전 F 임야 중 4,348/8,5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4,181/8,529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G의 매매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1992. 8. 25. G에게 분할 전 F 임야의 자신 지분(4,348/8,529) 토지 중 도로 위 왼쪽 하천 부분 약 600평을 특정하여 매도하고, 1992. 9. 9. 위 임야 중 1,983/8,5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분할 전 F 임야 8,529㎡는 1996. 5. 21. 양산시 F 임야 4,164㎡, H 임야 983㎡와 C 임야 3,382㎡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1997. 6. 11. E로부터 F 임야 4,164㎡, H 임야 983㎡, C 임야 3,382㎡ 중 각 4,181/8,529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1. 7. 25. G의 F 임야 4,164㎡, C 임야 3,382㎡ 중 각 1,983/8,529 지분을 상속한 I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 분할 후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의 현황 F 임야 4,164㎡는 2005. 7. 19. F 임야 2,092㎡와 D 임야 2,072㎡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F 임야가 순차 분할된 후 E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부분은 C 임야 3,382㎡에 해당하고, G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부분은 D 임야 2,072㎡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