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3. 05: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1길에 있는 신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쪽에서 진천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D) 조수석 앞휀다 및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