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3. 05: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1길에 있는 신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쪽에서 진천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D) 조수석 앞휀다 및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