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번길 36에 있는 (주)창우컴퍼니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C 그랜저 TG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비용을 피해회사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 부터 17,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금원을 36개월 동안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키로 약정하고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2013. 2. 15.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7,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구리시 D 지층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