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합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7. 11:05경 대전 동구 C모텔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E BMW 520d 승용차에 태우고, 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D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H은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한 달 전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한 것이 걸린 것 같다. 단지 조사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결혼도 하여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곤란하니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 진술만 잘하면 무혐의,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탁을 받고 H을 대신하여 성매매 피의자로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16:30경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 J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2019. 11. 17.경 D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한 사실은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12. 16. 14:45경 위 사무실에 재차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CCTV 캡처 사진, 사진, 각 C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