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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3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11. 3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5고단1362]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오피러스 승용차를 팔려고 하니 그 차를 구입하겠다. 대금 1,2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그 친구에게 송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고단1667]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위 1항 기재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F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4.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7년식 그랜저 TG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대금 96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중고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104동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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