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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5가단51840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8. 24...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소재 디저트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집기, 설비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양수도대금은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9,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2015. 5. 27.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잔금 5,000만 원을 2015. 6.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5. 28.부터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는 한식디저트카페인 ‘D점’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E’ 간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E’의 메뉴를 그대로 제공하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년 7월경 ‘E’ 가맹본부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자인 G가 이 사건 점포에 찾아와 피고에게 ‘E’의 상호와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E’과 관련된 메뉴의 사용을 중단하고 간판 철거 등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5년 4월경 E 가맹본부와의 가맹점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상호인 ‘H’로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2015. 5. 26.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설명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간판업체에 기존 E 간판의 철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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