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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16079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과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서울 관악구 F 외 2필지 지상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들의 공유로서, 피고 C, B은 각 35/100 지분, 피고 D, E는 각 15/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H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 27. 피고들(당시 이 사건 건물 관리인 M이 피고들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5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015. 6. 2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그 무렵 H로부터 양수도 대금 2억 5,000만 원(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H에 대한 시설권리금 2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에 PC방 영업을 양수하였고, 2013. 6. 27. H 등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차임 등의 미납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내지 11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2013. 8. 5.경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또는 각 호실 중 임차인들이 먼저 퇴거를 한 2, 7, 8층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별지 2 미납 내역표 기재와 같이 PC방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3년 11월분 차임과 2014년 3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 6, 7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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