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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576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677.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 소유자 B으로부터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던 주문 제1항 기재 점포 126㎡(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2011. 9. 23. 원고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장위탁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수탁자가 사업장을 인도받은 날부터 2012. 8. 31.까지로 하되,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1년의 단위로 4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수탁자의 의무: 인도받는 날부터 매월 1,500만 원의 확정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되, 계약체결일에 6개월분 확정수익금 9,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6개월 경과시 9,000만 원을 선지급한다.

수탁자는 확정수익과는 별도로 위탁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할 임대료 상당액 1,3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임대료 지급기일(매월 28일)전까지 위탁자에게 지급하되,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위탁자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증감된 임대료를 부담한다.

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계약내용을 주된 화해조항으로 하여 제소전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자2439)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7.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확정수익금 9,000만 원 등을 미지급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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