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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7 2015누10337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육군훈련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신청상이{정신과적 질환(조울증)}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의 정신분열병(조현병)과 전투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청상이인 ‘정신과적 질환(조울증)’에 관한 것이므로, 신청상이가 아닌 ‘정신분열병(조현병)’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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