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0년경 C대학교 자동차학과 1학년을 마친 후 군에서 제대한 이래 약 7~8년간 우체국에서 택배일을 하였으나 2013년경 4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는 우체국 택배일을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 없이 주로 집에서 생활하던 중,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답답하거나 이따금씩 남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증상으로 2013. 4. 10.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과에서 정신분열병(조현병) 증상, 즉 망상적 사고, 환청, 수면의 어려움 등의 정신과적 증세를 이유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2015. 3.경부터 약물 복용에 따른 무기력증 등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1. 17:20경 피고인 가족들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F 다세대 주택 내 평상에서, 위 다세대 주택 집주인과 친분으로 자주 왕래하던 이웃인 피해자 G(여, 61세)가 빈손으로 광주리에 든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평상 바닥을 막대기로 ‘탁, 탁, 탁’ 내리치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이 피해자의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누군가에게 빨리 총을 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봉투 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7cm)과 일자(一字) 드라이버(총 길이 21cm) 1자루씩을 들고 나와 아무런 생각 없이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가슴을 움켜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