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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구단100643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8. 1. 21. 육군 입대하여 2008. 3. 4.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되었다가 2009. 1. 23. 전환복무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24., 2012. 12. 18. 전공사상 심사 및 재심사 결과 “사상”으로 의결되었다.

다. 원고는 2009. 7. 7. 피고에게 “우울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정신과적 질환(조울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내지 5,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치료를 요할 정도의 조울증을 겪지 않았는데, 폐쇄적 병영환경, 잦은 이동배치, 때 늦은 치료로 인하여 조울증이 촉발, 심화되어 입원가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신청상이는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8조 제1항은"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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