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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9노29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부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07:49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4-3칸 객실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라색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8.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22:21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 위에 누워 잠을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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