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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0. 06: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2장,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3. 16. 05: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2호선 강남역 내선 승강장 9-3칸 앞 의자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교통카드번호 특정)

1. CCTV영상 캡쳐 사진, 절취 모습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누범관계 확인)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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