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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33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2:21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팔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하철 시청역 및 충정로역 CCTV),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시청역 CCTV))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되었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상습으로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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