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나76769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여용 자동차인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6. 3. 19:40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방면)의 남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 다음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갓길을 따라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는데,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2017. 4. 26. 신차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시세는 19,085,700원 정도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루프 패널, 프런트 필라, 센터 필라 등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었으며, 위 파손부위 등을 수리하는데 수리비로 11,896,157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갓길로 주행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주행차로로 끼어들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은 90%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차량 수리비 11,896,157원, 수리기간 31일 동안의 휴업손해 1,122,200원, 주요 골격부위가 손상되어 2,859,350원의 시세하락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89,936{= 15,877,707원(= 11,896,157원 1,122,200원 2,859,350원) × 피고 책임비율 9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