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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가합99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서 원고는 1999년경부터 부친인 C이 안양시 만안구 D에 설립한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이하 ‘E의료재단 F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16.경 위 병원 앞으로 ‘피고가 무보수로 위 병원의 관리원장직을 수행한 후 2000년 초경 이직하면서 경영상태가 어려웠던 위 병원에 6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현재는 경영이 정상화되어 부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원금 6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3억 6,000만 원을 합한 9억 6천만 원을 2012. 6. 15. 이전에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2. 6. 21. 위 병원 앞으로 ‘만일 2012. 6. 28.까지 요청한 자금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위 병원 가수금 관련 장부 일체를 첨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8.경 자신의 고문 변호사인 G을 통하여 피고에게 ‘F병원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차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피고의 청구를 거절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2012. 6. 28.까지 요청한 자금 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가수금 관련 장부 일체를 첨부하여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통고하였고, 그렇게 된다면 형제간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음은 물론, 부친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어 원고 개인 돈으로 피고의 계좌로 9억 6천만 원 전액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9억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7. 3. 원고와 G 변호사에게 '(앞 부분 생략) 2012년 6월 28에는 G 변호사가 피고에게 원고의 돈을 송금하겠다고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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