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1. 4.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 D과 사이에 피고가 망인에게 그 동안 수회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에 관하여 10억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정산하면서, 위 정산내용과 함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11. 30.까지 2억 6,000만 원, 2011. 3. 5.까지 2억 4,000만 원, 2011. 9. 5.까지 5억 원을 변제받고, 이자에 관하여는 2011. 3. 5.까지 2억 4,000만 원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700만 원씩, 위 돈을 변제한 이후부터는 500만 원씩 변제받으며, 망인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체된 원리금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을 제1호증)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의 대리인인 망인은 2010. 11.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0. 11. 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5.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서, 원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다. 망인이 피고에게 2010. 11. 30.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차용원금 7억 4,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위 근저당권 및 추가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 배당기일까지 채권액은 1,259,796,712원)하여, 2014. 6. 10.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5. 2.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94,287,175원 중 703,895,07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