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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4 2015가합1050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835,798,262원,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일대 548필지 58,429.80㎡ 지상에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이 추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본공사계약은 피고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및 삼성물산과 원고 사이에 2007. 11. 7. 체결되었다.

계약 당사자 체결일 공사대금 공사내용 상가 점포구획 공사 현대산업개발 2013. 9. 12. 1,150,000,000원 (부가세 별도)

1. 방화 셔터 설치 공사

2. MD 확정에 따라 매장 수가 증가함에 따른 매장 칸막이, 변압기, 전기, 설비배관 공사

3. 마감재 변경 공사 지에스건설 2013. 3. 3,150,000,000원 (부가세 별도) 대림산업 2013. 11. 220,000,000원 (부가세 별도) 근린생활시설 401동, 402동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 전기, 설비 공사 이맥스시스템 2013. 7. 1,860,000,000원 (부가세 별도) 중심 상가 시스템 에어컨 공사 임대아파트 추가 공사 대림산업 2013. 8. 5. 1,800,000,000원 (부가세 별도) 임대아파트 시설물 설치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발코니 확장 및 에어컨 설치 공사 현대산업개발 2015. 1. 12. 피고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대림산업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2년에 발코니 확장 및 에어컨 설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 공사 완료 이후인 2015. 1. 12. 원고와 공사대금 정산 약정을 체결하였다.

928,490,000원 일반 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 및 에어컨 설치 공사 지에스건설 613,800,000원 대림산업 228,5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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