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C는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3. 10.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내륙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도와주면 1인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20.경 이름 불상의 중국인 I씨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륙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도와주면 1인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2013. 11. 2.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차에 숨겨 목포행 배에 태워 이동시켜 주면 1인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3. 11. 3.경 J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3.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F을 만나 2013. 11. 4. 15:30경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알선책의 지시에 따라 제주시 K 소재 L호텔 동쪽 편 도로에 M 화물차를 정차해 놓은 피고인 C에게 F을 인계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30.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E, D을 만나 2013. 11. 4. 16:00경 위 중국인 I씨의 지시에 따라 위 L 호텔 부근 도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해 놓은 피고인 C에게 E, D을 인계하고, 피고인 C는 위 화물차 적재함에 위 F, E, D을 올라타게 한 다음 서랍장 등으로 가려 은신시킨 후 2013. 11. 4. 16:1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목포항으로 출항예정인 씨스타크루즈 여객선(당일 17:00 출항 예정)에 위 F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