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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50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상태로 제주도 일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8.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은 각 2015. 4.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3.경 스마트폰 앱 QQ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일명 ‘I’)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주면 중국인 1인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중국인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시켜 주면 운송료로 중국인 1인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제주에서 육지로 가는 배편에 화물차를 선적할 때 검사가 소홀하니 화물차를 이용하여 중국인들을 육지로 데리고 가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중국인 브로커와 연락을 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육지로 데리고 갈 사람을 구했다고 말하고, 위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제주도내 불상의 여관에 투숙 중인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중국인들을 인수 받아 자신이 중국인들 운송 목적으로 대차하여 타고 온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중국인들을 제주도 외 다른 국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위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약속한 알선료를 받기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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