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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63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은 2013. 11. 22.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내국인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내륙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도와주면 월 30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중국인으로부터 위조한 주민등록증 4매를 택배로 송달받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3. 11. 21.경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I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려는데 제주도에서 피고인 E을 만나 그가 시키는 대로 도와주기만 하면 중국인 1인당 5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11. 16.경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A, B, C, D을 같은 달 17.경 만나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 있는 ‘J’ 여관에서 함께 숙식해 오던 중 같은 달 23. 15:00경 피고인 F, 피고인 G과 합류하여 그들에게 A 등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나누어 주고, 택시를 이용하여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여객터미널로 가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A 등을 인솔하여 내국인처럼 행세하여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A 등을 인솔하여 마치 내국인들인 것처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성명 불상의 검색대 직원에게 제시하여 통과한 다음 목포항으로 출항 예정인 씨스타크루즈 여객선에 함께 탑승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목포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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