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4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AD는 1926. 6. 17. 서귀포시 AE 전 2327㎡를 매수하여 1926.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6. 2. 26. 서귀포시 AE 전 981㎡와 서귀포시 AF 전 1346㎡로 분할되었다.

그 후 2017. 4. 27.경 서귀포시 AF 전 1346㎡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과 서귀포시 AG 전 126㎡로 분할되고, 서귀포시 AE 전 981㎡는 2017. 4. 27.경 위 서귀포시 AG 전 126㎡를 합병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나. AD는 1962. 12.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AD의 재산을 전전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인데, 피고들의 상속 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최종상속지분과 같다.

다. 원고의 어머니 AH은 1996. 11. 14. A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AC로부터 서귀포시 AE 토지(이 사건 제1, 2 토지와 같다)를 매매대금 3,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00만 원은 1997. 1. 30.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AC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인도받아 2000. 12.경까지 계속하여 감귤을 경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AH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감귤을 경작하고 있다. 라.

원고는 제주지방법원(2017느단10123)에 부재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7. 11. 1. 피고 B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2 내지 6, 8, 9, 12 내지 26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1, 7, 10, 11, 27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