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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34075
유류분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망 C의 딸로, 망 C은 소외 망 D과의 사이에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의 자녀(딸인 소외 E, F, G, H, I, J, 원고와 아들인 소외 K의 1남 7녀)를 두고 있었다.

망 C은 망 D이 사망하자 1986. 11. 5. 피고와 재혼하였고, 망 C과 피고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없다.

망 C은 뇌졸중 등의 질병으로 투병하던 중 2010. 7.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망 C의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 후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망 C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 C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산정하면 유류분 침해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호증, 을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014. 5. 16.자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 C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합계는 다음과 같이 8,151,799,214원으로 인정된다.

순번 내용 인정금액 환산금액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1 상속개시일 2010. 7. 24. 현재 금융재산 612,531,267 612,531,267 2 추정상속재산 피고는 순번2 금원은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추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 2008. 7. 25.부터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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