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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3 2018나52351
유류분 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F, G, H, 망 I는 망 J와 망 K의 자녀들이며, 제1심 공동원고 B은 망 I의 배우자, 원고 C은 망 I의 자녀이다.

나. 망 I는 1996. 12. 15., 망 K은 2001. 11. 20. 각 사망하였다.

다. 망 J는 2015. 6.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B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3. 6.경 피고들이 제1심 공동원고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제1심 공동원고 B과 원고 C은 유류분반환청구 및 항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 C은 불항소합의에 위반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을 제4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현금 및 부동산 생전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18. 10. 19. 준비서면을 통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등에 관한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핀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이하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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