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6. 3. 경부터 서울 중구 E 빌딩 지하 1 층을 ‘ 보증 금 10억 원, 월세 9천만 원 ’에 임차하여 ‘F 면세점’( 이하 ‘ 이 사건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이 사건 면세점을 개장하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및 전기공사를 수급하였던 기존 시공사 (G) 가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 하여금 이 사건 면세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전기공사 전체를 수행하게 하여 이 사건 면세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중순경 피해 회사의 직원인 I 등에게 “ 이 사건 면세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일단 2016. 8. 16. 총 공사금액의 20%를, 같은 달 23. 총 공사금액의 30%를 각 기성 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 는 준공 후 45일 내로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D는 자금이 전혀 없어 2016. 3. 17. 이 사건 면세점을 임차 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기 일인 2016. 4. 16. 잔금 8억 원을 미지급하고 월세 및 관리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보증금 중 계약금 2억 원 역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당장 한 달 내에 면세점 분양대금 또는 투자 등으로 자금이 들어올 예정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피해 회사에 기성 금 및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2016. 7. 21. 경 총 공사비 16억 1,912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