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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13168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광주 북구 B 건물 1층에 ‘C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고자 약국개설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가 규율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약국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소재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D병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층수 사용용도 사용자 7층 옥탑 D병원 6층 입원실, 영양사실, 식당 D병원 5층 입원실, 간호사실 D병원 4층 입원실, 간호사실 D병원 3층 입원실, 간호사실 D병원 2층 수술실, 회복실, 행정실, 물리치료실 D병원 1층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2개), 처치실, 수액실, 의무기록실, 방사선과, 화장실, 커피숍 D병원, 커피숍 지하1층 주차장, 전기실, 보일러실 D병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약국은 대로변 또는 인도 쪽으로 큰 유리창, 간판 및 출입문이 있고, D병원의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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