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광주 북구 B, 1층 에 ‘C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기 위하여 약국개설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예정이라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D병원이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수 사용용도 사용자 7층 옥탑 D병원 6층 입원실, 영양사실, 식당 D병원 5층 입원실, 간호사실 D병원 4층 입원실, 간호사실 D병원 3층 입원실, 간호사실 D병원 2층 수술실, 회복실, 행정실, 물리치료실 D병원 1층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2개), 처치실, 수액실, 의무기록실, 방사선과, 커피숍 D병원, 커피숍 지하1층 주차장, 전기실, 보일러실 D병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