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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단19145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52,867,7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8. 4. 8. - 사업시행인가 : 2012. 11. 1. 나.

원고는 1999. 2. 18.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D, 1호(지층)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

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다음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소지를 임차하여 1999. 2. 18.부터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입자로서 주건이전비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세입자’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고 사용대차의 차주는 위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소지의 소유자는 원고의 장인인 E이고, 원고는 1999. 2.경 E의 딸인 F과 결혼하면서 1999. 2. 18. 이 사건 주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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