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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1685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2,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광주 북구 C 일원 132,269㎡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12. 7. 25. - 사업시행인가 : 2017. 4. 4.(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D)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아버지 E 소유의 광주 북구 F 지하 1층, 2상 3층 상가주택건물 중 3층 78.12㎡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2018. 5. 27.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거이전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 함은 세 貰, 남의 것을 빌려 쓰고 그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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