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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61950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64,035원, 원고 B에게 7,164,035원, 원고 C에게 10,942,82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사업시행인가 등 - 사업명: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10. 4. 5.(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6. 2. 안양시 고시 E, 2015. 7. 21. 안양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03. 11. 22.부터 2016. 11. 28.까지, 원고 B은 2005. 4. 25.부터 2017. 4.경까지, 원고 C은 2005. 3. 17.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실제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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