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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90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C이 D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D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어 C의 모 E이 D과 합의를 원하고 있고, D은 가출하여 거주지와 생활비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 임을 이용하여, D에게 합의 금을 대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합의 과정에서 알선료를 받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위 E과 수차례 전화통화하여 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의논한 후 2015. 12. 5. 합의서 교부와 합의 금 수령을 위하여 D을 데리고 가 E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까페에서, 미리 준비한 노트북 메모 창에 “2015. 3. 1. C 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2015. 3. ~

6. 성매매도 C과 합의하에 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를 D에게 보여주면서 그 내용대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D에게 “ 조금 있으면 법원에서 증언하러 오라고 부를 것이다.

이 내용대로 잘 증 언해라.

” 고 말하고, D이 피고인이 말한 대로 위증하도록 회유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D이 직접 E으로부터 합의 금 중 1,600만 원을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수령의 방법으로 교부 받게 해 주고, 피고인이 추후 직접 E으로부터 나머지 합의 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합의 알선료 또는 D이 구매한 물건 결제대금에 충당할 계획으로 같은 날 수원시 영통 구 도청로 10에 있는 수원 롯데 아울렛에 D을 데리고 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D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가방, 옷 등을 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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