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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8고단15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6. 02:15 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자신의 동거 녀가 위 호프집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 내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던져 인테리어 철조망을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4,000원 상당의 업소 테이블 2개, 의자 4개, 맥주잔 및 인테리어 철조망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2018. 5. 26.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6. 02:15 경 위 E 호프집에 서에서, 자신의 동거 녀가 피해자 F(39 세) 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다가 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깨뜨린 다음, 위 피해자 F 및 피해자 G(39 세) 의 목을 향해 겨누며 “ 눈 깔아 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8. 5. 30.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16:00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합의를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G과 만나게 되었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들거리면서 말하고 합의 금으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웃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합의 금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 금을 당장 주겠다고

하며 아까 만났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허리춤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1cm) 을 숨기고 같은 날 17:50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칼을 빼내

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 가 그 칼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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